공공입찰시 인증평가 대상이 현행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이 연간 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6일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인증을 활용하는 기관으로써 인증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조달청의 이번 개선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반영된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조달 입찰 시 납품업체 평가 개편…인증없어도 공급자 선정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선 내년부터 배점이 7점으로 축소되고 연차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인증 축소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해 보완키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2개이상 복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놓으면, 이 중에서 각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다.
◇ 다다익선식 중복 인증 유발 개선…가장 높은 인증만 점수 반영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이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현재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19개 법정인증과 ‘건’ 마크, ‘K’ 마크, ‘Q’ 마크 등 민간인증이 평가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인증은 제외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인증은 민간 인증 증 건마크, K마크, Q마크이며,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등 활용도가 낮은 인증, 그리고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다른 우대수단이 있거나 통폐합되는 인증 등이다.
◇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 개선은 업체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최대한 갈음키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 건강·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KS·단체표준 요구 물품은 파형강관, 콘크리트 블록, 특수페인트, 인조잔디 등 64개이며, 시험성적서 허용 물품은 자연석 경계석, 가로등주, 돌망태 등 25개이다.
이와 같이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만~300만원에서 1건 시험성적서 수수료 30만~60만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의 혜택이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11월중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과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시행된다.
다만, 인증 대상 축소는 201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기존 보유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소요되는 비용(약 1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져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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