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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전략산업과 핵심 규제특례

2015.12.16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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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소득 3만불 시대의 관광산업 선도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 우수한 항만인프라, 한·중·일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여건 등으로 마리나ㆍ크루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

□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규제 완화(5톤→2톤)
 * 마리나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레저용 선박이 통상 2~3톤 수준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IoT서비스 실증사업,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추진중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ㅇ 지역내 시범사업을 통해 단지서버를 건설사 자율로 아파트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완성차 생산업체(울산·부산), 전자·ICT 제조업체(구미)와 연접해 있고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생산에 적합

□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ㅇ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도로도 점진적 허용

□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ㅇ 규제프리존내 인프라* 시범설치 및 측정장비** 설치
  * 정밀 GPS, 정밀수치전자지도, RFID 도로신호, 인프라-차량간 통신시스템 등
  ** 자율주행 부품·시스템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도로 측정장비 설치

 IoT기반 웰니스산업: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정보통신방송기기 기업이 집적(전국 기업수의 21.6%)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여 IoT 산업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광주광역시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 광주를 Test-bed로 그린카시장 선도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선도

□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를 허용하고, 규제프리존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 실시
 * 수소 충전시설과 전기, LPG, CNG, 가솔린 등 다른 충전·주유시설을 통합 구축

□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ㅇ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념 정립 및 특례기준 마련(’16.상), 실증을 통한 모델 개발(’16.하~)

□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전력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중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ㅇ GB 해제 및 산단 지정 관련, 중복되는 절차(공고·공람, 의회의견 청취, 부처협의 등)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검토

◆ 대전광역시

첨단센서: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 생태계 조성
·집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센서산업 적극 육성중

□ 도첨산단 내 복합용지비율 상향
 ㅇ 대전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복합용지(산업, 상업, 주거 등 복합입주 가능)는 산업시설용지의 50% 이내로 제한

□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ㅇ 무선 통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개선
  * 현행 「소방법」상 유선 화재감지기만 설치 가능

유전자의약: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거점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을 통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 의약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ㅇ 바이오의약품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아닌 세균학 전문기술자 채용을 허용
  * 현재 생물학적 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만 허용

□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
  * 현재 대덕특구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는 시험공장 설립만 허용되고 생산공장 설립은 불가하여 바이오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울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수소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 선도
·부생수소 주요 생산지(90만톤, 전국 대비 60%)로서 수소자동차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 연구개발비 지속 확대 중

□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 전제)
 * 현재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300인 이상 거주 건물: 17~30m, 기타: 12~20m), 도로경계(10m), 화기와의 거리(8m) 등 규제

□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ㅇ 수소차 식별이 용이하여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수입시 검사제도 개선
 ㅇ 압력용기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외국 현지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3D 프린팅: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 주도
·3D 프린팅 지원기관 유치 등 3D 프린팅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창출(제조업체 공정혁신 등)에 총력

□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
 ㅇ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range)로 명시

□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
 *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3D 프린팅 산업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산업 발전이 지연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IoT: ICT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신재생 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IoT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가능

□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ㅇ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을 4%p 범위내 하향 조정
  - 세종시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조치

◆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
·의료 빅데이터(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기기 업체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중

□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ㅇ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
  * ‘14.9월부터 만성질환 재진환자, 도서벽지 이동 불편자와 일반의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중(’15년말 시범사업 평가결과 발표 예정)

□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관광: 청정자연환경 기반 관광산업 육성
·총 81%에 달하는 산지면적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신규 교통인프라(제2영동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 지속 강화 중

□ 삼악산 로프웨이(곤돌라리프트)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 해당지역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지자체만 개발 가능

□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추진
 * 5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국내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 부여

□ 제주경유 내륙지역 무비자 환승관광 확대
 ㅇ 양양공항 환승관광시 체류 허용기간을 확대(120→240시간)하고, 수도권 공항 환승관광객의 강원도 관광 허용(체류기간 120시간 추가)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 충청남도

태양광: 태양광 산업의 허브 구축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이 집적되어 있고, 태양광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

□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구체적 기준 마련)

□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태양광 모듈인증이 가능한 부품이 제한되어 동등품질의 타 부품사용 금지

□ 국·공유재산내 태양광 발전사업시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 태양광사업 투자 부채를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고려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경비 약 50% 감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소재에 특화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부품시험인증센터, 기술개발지원센터) 구축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

□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상향 조정
 ㅇ 수소이송량을 증가시키고 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복합용기 사용시 최고충전압력 상향 조정
  * 현재 튜브소재와 무관히 튜브트레일러 수소는 35MPa 이하로만 압축 수송가능

□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ㅇ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운행구간 설정,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장치 강구 병행

◆ 충청북도

바이오의약: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오송 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옥천 의료기기 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적극 육성중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화장품: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주요 기업이 입지(사업체: 1,000여개, 종사자: 23,000명, ‘13년)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지원 인프라 구비

□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 완화
 * 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시 업 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 지자체(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 면제
 * 업체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공동품질관리자 제공의무 부여

□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 확대*, 규제프리존내 판매시 포장 표시의무(제품명, 성분 등 15종) 및 포장 공간비율·횟수 규제 완화
 *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한정 → 의약품으로 오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처 검증시 탄력적 광고 허용

□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지자체 희망시, 이·미용사 1인이상 고용 전제)

□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 확대(제조업자·대학 등)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전력SI):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진기지화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등을 기반으로 전력 SI 등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중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허용

□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ㅇ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을 4%p 범위내 하향 조정
  - 전남과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조치

드론(무인기): 무인기 산업 생태계 구축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선정, 관련기업 발굴?육성 중

□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ㅇ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지역에 한해서 관계부처별 허가를 통합처리

□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간척지) 용도 변경
 ㅇ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ㅇ 사업지역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대체

◆ 전라북도

탄소산업: 탄소분야 세계 4대강국 도약
·우수한 혁신자원(연구소 및 전문가 등)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인프라ㆍR&D에 활발히 투자 중 → 향후 연관산업과의 융합 기대

□ 일반 주유소와 CNG 충전소의 병행설치 지원

□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 허용

농생명: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
·농생명 R&D, 교육인프라 및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밸리 등이 집적 → 농식품 생산ㆍ가공ㆍ수출을 연계한 농업벨트(Agro-belt)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 완화(국민고용인의 20→30%)

□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 완화(일정비율 이상 수출 및 국산 농수산물 사용 전제)

□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새만금 규제프리존 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 대기업집단 편입 부담 및 공시의무를 완화하되 상호·신규순환출자 금지, 사익편취 금지 등은 유지

□ 종자관련시설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약식평가 대상에 포함)

□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 식품·종자관련 전후방산업시설 설치 추가허용, 계획입지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규제프리존내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 경상남도

지능형기계: 기계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기계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부가가치 기준 22.8%, ’13년)되어 있고, 인근에 항공·조선·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집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 사업내용 : R&D 센터 건립, 첨단기계핵심제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 제조용로봇 펜스 및 안전매트 의무설치 완화
 ㅇ 한국산업표준(KS) 협동운전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조용로봇에 한해 펜스 및 안전매트 설치 의무 면제

□ 공작기계·산업용로봇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평가 중복인증 개선
 * (현행) 「전파법」상 인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중복 → (개선) 「전파법」상 인증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 면제

항공: 항공산업 G7 도약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항공 기업군이 집약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매출의 94% 차지

□ 경남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그린벨트(GB) 해제절차 간소화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전대 허용
 ㅇ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항공우주센터 내 부지를 항공제조업 관련 기업에 전대허용

□ 항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시 건폐율 완화
 ㅇ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

◆ 경상북도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심 육성
·전자부품·모바일 등의 산업기반과 연구기관·대학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디바이스 산업 적극 육성중

□ ICT 융합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ㅇ 규제프리존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 적용

타이타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 전략육성
·포스코 등 소재기업과 항공·의료부품 기업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소재 시험인증센터가 입지하여 타이타늄 산업 특화에 적합

□ 기업설립을 제약하는 환경관리 관련법 상 규제 완화
 ㅇ 진공기반의 밀폐시설에서 제조되는 타이타늄은 시·도지사의 인정이 없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 (현행)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제외

□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ㅇ 광역지자체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예: 국가산단 15%)인 경우 신규산단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략산업 산단 지정 허용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수요검증 절차를 거쳐 지정

◆ 제주도

스마트관광: ICT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제주도는 내·외국인 천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ICT 접목,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추진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전기차 인프라: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and) 제주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nad) 제주’를 목표로 ‘30년까지 도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

□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시 최소등록 기준(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16→13인승 이상)

□ 버스·택시·렌터카 등의 전기차 차령을* 2년 연장하고, 배터리를 신규교체한 전기차는 차량충당연한**에 관계없이 대차 허용
 * 현행 차령기준: (버스) 9년, (법인택시) 4년, (개인택시) 7년, (렌터카) 5~9년
 ** 여객운수사업(버스·택시·렌터카) 차량충당연한: (승용) 1년, (승합) 3년

□ 전기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전기차 전용 검사시설 설치

□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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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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