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의무가입 기간) 5년
- 청년 (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가입 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법인 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도입
•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개정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가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가입방법 :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
- 세제혜택 기간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000만원 → 5000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000만원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세 → 19세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세 → 65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 80%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000만원 → 5000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00만원 → 1000만원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현행 :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후 출국 항 등에서 환급
- 개정 :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한다.
- 대상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 → 2년 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했다.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 (2년 중 183일) 기준과 일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다.
* 7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70% + 고용기준 20% → (개정) 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5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20% → (개정) 금액기준 40% + 고용기준 30%
•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하였다.
* (현행) 내국인 지분비율 10% 이상 → (개정)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
◇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했다.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사진기·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의 간이세율을 인하하였다.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 소액물품(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였다.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
•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016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 2016년 1월 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