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하여 대량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어려움” (6차산업 종사자 설문)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움”
“검역·통관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 (관련업계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현장의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담은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 결과, 6차산업 창업과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그 열기가 확산됐으나 현장에는 안정적 원료 공급, 상품화 역량 및 국내외 판로, 경영주체의 기술·경영능력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6차 산업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했다.
다시 말해 개별농가 농외소득 위주로 그동안 추진해 온 6차 산업을 ▲농산물 생산 첨단·전문화 ▲제조·가공및 식품산업 활성화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국내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등 4개의 중점과제를 통해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농촌경제및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스마트팜 확산)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0천ha)의 40%(4천㏊)에 스마트 온실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사도 전업농의 10%(730호)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국내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SW를 개발·보급(2016년 토마토→2017년 딸기·국화·파프리카)하고 8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AS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로 했다.
또한 대호간척지 등에 규모화된 수출전문 첨단 시설원예 단지를 올해까지 10ha를 조성하고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수출 전략품목 중심으로 ICT 융복합 첨단온실 16㏊를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산지 중심 조직화·규모화) 들녘경영체를 2010년 250개소 55㏊로 확대하고 경영체 특성·여건을 고려한 사업다각화 모델을 22개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농가단위 가공 및 창업 활성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올해까지 44개소로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46개 6차산업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자금을 지원한다.
(식자재산업 육성) 안성 농협 물류센터 전처리 시설을 활용, 외식·단체급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처리(Preprocessing)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식품 분말·건조 등 식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반가공 시설 지원도 올해 1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단위 식품산업 육성) 가공식품 원료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을 내년까지 35%로 확대하고 지역특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 |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유통효율화) 로컬푸드 직매장을 올해말까지 140개소로 확대하고 Pos-mall을 통한 소량·다품목 익일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공영홈쇼핑에 지역특화상품 전용시간대를 설정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한 판로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치·쌀 등 수출 확대) 대중국 검역장벽이 해소된 김치는 미래부와 협업으로 올해 대중국 10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유통기한 연장기술을 개발하고 식약처와 관세청과 손을 잡고 수출 통관기간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쌀은 대중국 수출 2000톤을 목표로 중국인 선호 품종을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 수출용 벼 재배단지를 540㏊로 확대해 안전하고 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 대상으로 적극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8개소)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더불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10개)을 발굴하고 한식 등 한류마케팅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주요 수출시장 공략) 도축·도계장 등 생산기반 및 인증지원 등을 통해 할랄식품 수출 11억달러을 추진하고 현지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아세안 등 기존 주력시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내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올해 농촌 체험마을 전체 방문객 1000만명, 외국인 방문객 10만명을 목표로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아래와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관광상품 개발) 승마체험과 올해 본격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프로그램(5종)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고택·종택 및 전통음식 테마상품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쇼핑·건강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5종) 및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신규 10종)해 나간다.
(정보 제공)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 중국·싱가폴 등 중화권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 대상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주한 유학생 대상 농촌관광 서포터즈(60명)를 활용하여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 농촌관광 등급제를 450개 체험휴양마을로 확대하고 역·터미널과 관광지·숙소 간 연계교통 서비스 시범운영(3개소)하고 영어·중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외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예약·결제시스템(Hotels.com, AirBNB 등)에 농가민박·체험마을 150개소(2017년까지 300개소로 확대)를 등재해 안방에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위의 4가지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분야별 전문 경영체를 발굴하여 품목·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기술·경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청년 창업자 대상 창업안정자금 지원(2년간 매달 80만원) 및 소규모 맞춤형 농지 임대차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의욕을 가진 창업 희망자를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및 크라우드 펀딩 활용, 시설매각 후 재임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농업 외부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해제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등에 활용하고 규제특례 확대 등을 통해 6차 산업화 지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업,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체감성과를 확산한다. 특히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민간 단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업무보고 ‘내수·수출 균형통한 경제활성화’ 합동 발표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