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사가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 적용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법 제정에 따라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평균 120일 정도 걸리던 합병 기간도 3분1 가까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과잉공급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신청 자격과 절차를 보면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