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꿈과 끼’를 찾아가는 행복 교실 만들기

[박근혜정부3년/국민행복]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03.11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중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3년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3214개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업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다.

자유학기제

정부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 2551개교에 이르는 시범 운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그 결과 교육 현장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시범 운영에 참여한 학교 수가 당초 목표치(2015년 전국 50% 학교 도입)를 크게 상회(80%)했다. 특히 2015년 2학기에 6개 시·도(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에선 전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다.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높았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연구학교)와 운영하지 않은 학교 각 42곳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후 만족도(선호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만족도 상승 폭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

드라마·웹툰 등 주제 선택 활동 교재 개발
정부기관·기업·대학 연계로 체험 중심 활동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중학생 응답률은 2014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광주 정광중학교 2학년 홍모 군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던 사소한 말싸움이나 몸싸움이 많이 줄어든 것이 눈에 보여요.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시면서 2학기 들어 중학교 2학년생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또 지각이나 복장 불량 같은 학생들의 작은 잘못도 줄었대요. 자유학기제가 학교폭력을 잠재워줬어요.”

무엇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 교과 수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수업으로 경쟁 중심의 교육을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학습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학교가 변화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수업 평가 사례집 등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드라마와 문화, 웹툰, 스마트폰 앱, 작사·작곡, 메이크업 아트에 관한 주제 선택 활동 교재 89종을 개발해 보급했다. 올해는 법, 경제, 금융, 인성, 행복 등 주제 선택 활동 자료집 10종을 개발한다.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활동이 핵심인데 학교와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례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실제 법원에서 모의재판을 체험할 수 있는 ‘중학생 법사랑 캠프’를 운영하며 NH농협은행은 금융체험 교실을 개설해 위폐 감별, 자동화기기 운영, 하나로마트 물품 재고관리 등의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만든 ‘행복 교과서’는 ‘감사하기’, ‘몰입하기’, ‘관계 돈독하게 하기’ 등의 행복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지침은 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K-리그 축구 강사를 파견해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2015년 상반기 11개교 시범 운영, 하반기 180개교 확대)하는 등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학생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자유학기제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132개교 2000개 동아리를 지원했고, 올해는 200개교 3000개 동아리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학생 동아리 한마당, 지역 진로체험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 결과를 합동 발표하는 등 학교 간 동아리 연계 활동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교실수업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할 현장 교사들에게는 지난해 23회에 걸쳐 5500명에게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사연구회 지원을 확대(2014년 30개, 2015년 145개)했다.

서울 신길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참가해 과자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있다.(사진=동아DB)
서울 신길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참가해 과자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있다.(사진=동아DB)

올해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선도학교, 신규 운영 학교에 1 : 1 노하우 전수

정부는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15년 9월 15일 공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2015년 9월 23일 확정). 이어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1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 대비했다. 신규 운영 학교 653개교는 기존 선도학교 811개교와 1 : 1로 연계해 노하우를 전수받고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와 토론 중심의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을 확산하고,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형 20개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형 80개교 등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부모 불안 마케팅,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 등 비정상적 학원 운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만4704개 학원 등을 대상으로 2273개 학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472건의 고발 및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벌점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제재조치를 취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일부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클리공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생활 불편 해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