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 결제가 간편해졌다. 결제 대행업체인 PG(Payment Gateway : 인터넷 사업자를 위해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사의 카드 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돼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결제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거쳐 카드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액티브-X 파일을 매번 설치해야 해온라인 쇼핑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미국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가 보편화된 해외보다 국내 결제 시스템이복잡해 국내 고객뿐 아니라 해외 고객의 불편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분야의 핵심 요소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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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자금융 거래가 한결 간편해졌다.(사진=동아DB)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끝
철저한 보안관리로 편리 도모
이후 2015년 2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 규정이 폐지됐고 그 결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등 다양한 보안방식 적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3월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도록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 인증 수단이 등장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는 총 27종으로 카드사 이외에도 결제 대행업체, 통신사, 포털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각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4단계(결제창→카드 선택→안심클릭 ISP→카드 및 인증번호 입력)를 거쳐야 했던 일반결제 방식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한 단계만 거치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결제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울러 간편결제 서비스의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해 금융보안원에서는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 금융사와 카드사 등 기업체에서도 자체 보안 관제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가 편리해지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4년 3분기와 비교해 2015년 동기 6조3000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서병윤 사무관은 “액티브-X 이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편리한 온라인 쇼핑이 국내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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