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관련, 장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만 일률적·획일적 기준으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일반 기준과 관련해 일선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지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비슷한 자격 요건에 엇갈린 안내…연일 민원 제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신청·접수 시 종일반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하고 상이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자녀의 보육필요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침을 통해 종일반 자격사유와 증빙서류를 안내했으나 명시된 서류만 획일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상황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증빙서류 제출은 곤란하지만 다양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보충적으로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란 종일반 자격기준에 제시된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하지만 가정 내 양육부담이 큰 상황을 신청인 스스로 기술하는 문서를 말한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은 보장기관(시·군·구청장)에서 지원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는 가구 상황 등 개별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선 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취지, 최소한의 통일적인 업무 처리 필요성과 제도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종일반 판정에 대한 원칙적 기준과 주요 사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누적되고 반복된 자기기술서 사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작·안내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 협조해 현장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보육료 지원 자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