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층간소음 예방교실’ 도서관·문화센터 등으로 확대

교육 후 예방행동 인지도 크게 향상

2016.07.2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진행해 왔다.

예방교실에서는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에게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 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에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환경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각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 단지에 제공한다.

서비스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해 자체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민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개별로 연락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661-2642, 032-590-3575)로 문의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은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지만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044-201-679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매출 1000억 넘는 벤처 14개사 늘어 474개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