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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처·남편’은 ‘배우자’, 아들·딸은 ‘자녀’로…8월 1일부터 시행

2016.07.26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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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행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꾼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달 30일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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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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