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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24시간 병원 상주

복지부, 31개 참여 병원 선정…전용 병동서 종일 환자 관리

2016.07.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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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를 퇴원까지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시범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며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과계 병동 20곳, 외과계 병동 12곳 등 31개 의료기관의 병동 32곳은 입원 전담 전문의 채용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1년 동안 입원전담 전문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전용 병동에서는 전문의 2∼5명이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동안 입원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전체 의사의 5%(4만 4000여명)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제도를 통해 환자의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하루에 수가 1만 500~2만 994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1일 2000~59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올해 연말부터 시행돼 전공의의 최대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자 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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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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