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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시장획정 기본원칙에 맞게 결정

2016.07.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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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경제 A34면 <공무원의 타락> 및 머니투데이 8면 <공정위의 존재감과 기업들의 한숨> 제하 기사 관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된 칼럼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은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실제로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바, 유료방송의 시장획정과 관련된 공정위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자는 주장 등은 시장획정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제요금, 채널구성,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등이 각 방송권역별로 상이한 바 이는 실제 경쟁이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IPTV도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만 각 방송권역별 경쟁상황에 따라 사은품, 지원금 수준을 달리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결합당사회사도 경쟁이 치열한 접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IPTV의 경우 사은품·리베이트 등 감안한 실질 요금은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는 등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제 경쟁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IPTV 사업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등의 표면적 이유만으로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결정이야 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획정이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방송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방송 합산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방송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송산업의 고유한 규제로서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시장획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방송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권역별 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술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권역별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실제 유료방송서비스 간 전환율 분석 및 경제학적 계량분석 등을 통해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이번 결정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현실의 경쟁상황을 반영한 시장획정과 정치한 경쟁제한성 분석을 통해 이번 기업결합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켜 경쟁제한적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관련돼 이 건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추진될 수 있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의 정도에 따라 조치수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결정이 케이블 업체를 고사위기로 밀어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044-20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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