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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8월 1일부터 설치·운영

2016.07.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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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 4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20억 2000만 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 1억 5000만 원을 신고의무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실거래신고위반 단속 실적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을 적발하고 126억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분양권 다운계약 모니터링 추진상황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토록 했으며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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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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