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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운영자

201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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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출가를 하거나 멀리 타지로 떠나 빈방이 남았다면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민박 운영을 기획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3년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해 이를 노인 대상 적합 직종으로 지정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도시민박운영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거주하는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빈방을 활용해 직접 운영자가 될 수 있다. 단,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창업자에게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와 간판제작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박업,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모두 포함한 대체숙박 운영자(희망자)에게 창업요령, 투숙객 응대요령 등 대체숙박 운영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 및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민박 형태의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틈새 소일거리로 눈여겨 볼만 하다 .

직무
외국인 대상 민박시설 운영

도시민박운영자는 자가 소유의 주택이나 빈방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시를 필두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전주, 제주, 경주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도시민박업을 원하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자가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베이비부머 중에는 실제 도시민박업 등록을 거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한편, 틈새시장으로서 온라인 민박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민박업 시작에 필요한 기획업무를 대행 또는 자문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

현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민박 사업자 증가세

2012년 1월 1일 처음 시행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서울시 같은 자자체를 중심으로 창업 박람회 등을 개최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개별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중화권, 동남아권 관광객을 중심으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참여자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서울 시내에 총 578개소, 1806개실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준비
지정증을 발급 받아 활동 가능

도시민박운영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택 등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지정증)을 받으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활용해 일종의 창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성 확인을 위해 건물 주소지 행정구역 내 외국인관광객 규모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사전조사는 기본이다. 주 이용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면 더욱 좋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접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창업자들의 조기 사업안착을 위해 운영 물품을 지원하고 매월 세무지식,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에티켓 등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소방안전, SNS커뮤니케이션 및 관광서비스 등 심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우수도시민박브랜드 코리아스테이의 인증을 받는 등의 마케팅으로 자신의 민박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영업에 도움이 된다.

※ 코리아스테이(KOREA STAY)란 한국관광공사가 글로벌 민간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인증 브랜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기준
(출처: 서울스테이)

▲ 도시민박 운영희망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것(※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여,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해당주택이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함

※ 서울스테이(Seoul Stay)란, 서울시민의 빈방을 활용한 체험형 숙박시설로 2015년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지정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택, 아파트 등)’과 ‘한옥체험업(전통가옥)’을 말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신청 절차
(출처 : 서울스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②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접수처 : 주소지 관할구청(관광 관련 부서)
- 수수료 : 신청서 제출시 20,000원 납부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 ▶ 접수 ▶ 심의(현장방문) ▶ 지정(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참고사이트
▶ 서울스테이 http://stay.visitseoul.net
▶ 코리아스테이 인증신청 http://kto.visitkorea.or.kr/kor/biz/marketing/koreastay.kto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www.kga.center
* 외국인 손님 유치에 활용되는 예약 사이트
▶ 호스텔월드 www.hostelworld.com
▶ 아고다 www.agoda.com
▶ 코자자 www.kozaza.com

왜 베이비부머에 적합한가요?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 후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남는 빈방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관광객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소일거리 삼아 정년 없이 용돈을 벌 수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베이비부머에 적합한 일입니다. 또한 외국어 사용 등 일부 불편한 점들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단_출처_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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