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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충전한다

25일부터 전국 71곳…요금은 전기요금처럼 월 1회 납부

2016.08.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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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국 아파트 주차장 71곳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태그) 120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80만원 가량에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이 걸리며 급속충전기 20~30분(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 보다 긴 편이다.

전기콘센트의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는 별도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으며 매월 부과받는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원)의 32% 수준인 1240원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식별장치는 그동안 KT, 파워큐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무료로 설치했으며 올 12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 입주자 대표 동의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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