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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마케팅’ 전문기관이 도와준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다음달 9일까지 신청 접수

2016.08.26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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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나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브랜드 개발, 방송광고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요자 선택형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지원금 한도 범위에서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시장조사, 카탈로그, 디자인(시각·포장 및 제품), 브랜드 개발 등 7개 지정형과 SNS 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방송광고, 전시회(국내, 해외), 국내외 전문지홍보, 외국어 번역, 지재권 출원 등 8개 개방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추진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지원금 한도 2000만원)받는다.

또한 연중 수시로 소액의 마케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원하고,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은 하반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 자격 :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및 실적 등 (지정형 과제별 자격요건 별도 규정)
* 지정형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후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

개방형과제는 과제 수행기관의 제한이 없으며,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케팅 수행기관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업체의 추진 과제는 지정형 520개(17억4400만원), 개방형 393개(12억1700만원)이며, 이중 해외진출 지원 과제는 125개(4억7600만원)이다.

* 304개 업체(913개 과제, 업체당 평균 과제수 3개 수준), 지원금액 29억6100만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은 다음달 9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중소기업청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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