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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