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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2016.09.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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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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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1768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더 많은 ‘청탁금지법’ FAQ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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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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