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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면밀 검토 차원서 연구용역 발주

2016.08.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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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경제 <‘파리협정’ 신 무역장벽 우려…산업부, 대책 고심>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같은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해 신기후체제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리협정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협정에 해당하는 조약으로 각 국이 1992년 협약에 규정된 기후변화와 무역조치간 연계 금지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협약 3.5조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부는 “파리협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쿄토의정서와 달리 2차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량 할당시 1차 교토의정서 초과배출량의 1.3배 만큼 차감해 할당 등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감축목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2년 주기) 투명하게 유엔에 보고해 국제사회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이행을 촉진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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