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31번째 이력서만에 취업 성공한 청년 이야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발간 및 시상식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밀착상담을 통해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약물복용과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신용불량이었던 저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연계되어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 등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자신감 회복, 직업정보, 구직기술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두 번의 시험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미용실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한혜경(가명, 28세/ 헤어숍 취업)

“누군가 저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정확히 231번째 이력서, 10번째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연결고리입니다. 고립되어 있던 저와 세상을 연결해 주었고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 박병규(가명, 28세/ 인사·총무직으로 취업)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받았던 과제를 지인의 사무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성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이뤄온 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쓸 것이 없어 비워두었던 공란, 이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당당하게 쓰겠습니다.” - 최창호(가명, 55세/ PC정비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과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취업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잡고 출근길에 나서는 그들 곁에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 도움닫기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 살 길을 함께 찾아준 친구이자 길잡이,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한 감동적인 취업성공기를 만나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취업성공 우수사례를 엮은 "저, 내일부터 출근해요"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 상담 우수사례를 엮은 "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 사례집에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불행과 사고, 취업 실패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환멸로 방안에만 있으면서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던 중 이를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 이력서 231장 제출 끝에 취업의 기쁨을 얻게 된 청년,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적성에 맞는 경리사무원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에 시달리다 홀로서기에 성공한 결혼이민 여성, 사업실패·항암치료의 고통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65세 장년, 노숙인으로 전락했다가 자격증 취득 후 일자리를 찾은 50대 가장 등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삶의 희망과 행복을 찾은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재기와 도전을 앞뒤로 도와주며 취업성공으로 이끈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과 자립지원상담사의 눈물겨운 헌신과 열정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사에서 취업성공 우수사례 5편 및 자립지원상담 우수사례 3편 등 최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부상이 수여됐다.

고영선 차관은 시상식에서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든든한 친구이자 멘토가 될 수 있다”며 “우수사례처럼 참여자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취업성공패키지는 시행 7년차를 거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다. 

2014년 약 20만명, 2015년 약 30만명이 참여(2016년 예산 3136억원)했고, 취업률은 2014년 60.1%, 2015년에는 67.6%다.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6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돌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