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국민일보 <SOC 대신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으로 퍼주기하나> 제하 기사와 관련, “지역전략산업은 SOC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규제프리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은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며 지자체의 특화발전전략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철폐와 연계해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이를 거쳐서 지원될 계획”이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신규 R&D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 내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므로 특별법과 지역전략산업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과 연계해 지역전략산업의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SOC 국회통과 어려움 회피 전략으로 대신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으로 예산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044-215-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