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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조달가격,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적정가 적용

2016.08.3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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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30일 아시아경제 <‘CCTV 조달가격이 시장가격 보다 20% 비싸다’> 제하 기사에 대해 “CCTV는 카메라, 전송장치, Pole, 하우징 등과 1개 시스템으로 ‘현장설치 조건으로 조달 계약’에서 단순히 카메라만 별도로 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하는 비용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 현장설치 조건 계약 시 통상 원가에서 설치가 차지하는 비중 20~30% 내외이며 정부 조달계약에 있어 용산전자상가,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다양한 가격 중 항상 최저가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시중 거래실례가, 원가계산가 등 적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달청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가 조사한 가격 자료를 근거로 조달 가격인하를 요청해 올 경우 적정한 계약가격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아시아경제는 “CCTV 조달가격(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시장 원가조사 가격보다 20%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시 서대문구는 엄격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20%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은 고가에 형성된 조달가격 인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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