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개최

11일까지 월미도…시가행진·안보그림그리기 대회 등 풍성

2016.09.09 기사제공=국방일보
글자크기 설정
목록

6 25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첩보부대인 켈로(KLO) 대원들이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 상륙부대를 유도함으로써 역사적인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기념해 8일 팔미도 등대 탈환 점등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86해상전탐감시대 대원들이 기념비에 경례하고 있다.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첩보부대인 켈로(KLO) 대원들이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 상륙부대를 유도함으로써 역사적인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기념해 8일 팔미도 등대 탈환 점등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86해상전탐감시대 대원들이 기념비에 경례하고 있다.

66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광역시 월미도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린 전황을 일거에 역전시킨 구국의 상륙작전으로 1950년 9월 15일 거행됐다. 올해는 한가위 연휴를 고려해 행사가 일주일 앞당겨졌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승행사는 9일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전승기념식, 상륙작전 재연,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오찬의 순서로 진행된다.

월미도 행사장에서 오전에 시작되는 전승기념식에는 참전용사와 국군 장병은 물론이고 일반시민과 학생, 유엔참전국 무관단 등 2300여 명이 함께한다.

이어 해군5전단장이 지휘하는 상륙기동부대가 최초 상륙지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월미도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한다.

여기에는 독도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함정 17척, 항공기 15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21대, 우리 육·해·공군 및 한미 해병대 장병이 참가해 연합·합동 상륙작전을 과시한다.

참전용사 호국보훈 시가행진도 열린다. 인천 아트플랫폼부터 시작해 동인천역까지 1.5㎞ 구간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인천지역 기관·단체장 및 일반 시민, 해군·해병대 군악대 및 의장대 등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해군·해병대 체험관’과 ‘전투체험 및 인천상륙작전 역사관’ ‘군 전투식량 체험관’ ‘유엔참전국 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테마의 안보전시장이 9일부터 11일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함정 공개 행사(10~11일)와 함께 안보 그림 그리기 대회(10일), 9·15 마라톤 대회(10일), 한미 주니어 ROTC 고교생 대상 안보체험행사, 민·군 화합 나라사랑 호국음악회(11일)도 열려 국민들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황 총리 “북 핵실험은 폭거…추가 강력 대북제재 강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