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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된다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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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인 현행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 등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시 감차 조치, 3차 시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하나 앞으로는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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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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