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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 ‘다문화 장병’

1000여명 현역 근무 추산…“다른 장병과 동등 대우 당연”

2016.09.13 기사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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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앞둔 지난 6일 명절에 함께하지 못할 아들 이찬우(20) 일병을 만나기 위해 일본인 어머니 사토 리에(51) 씨가 손수 만든 명절 음식을 잔뜩 들고 육군12사단을 방문했다.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다는 사토 씨는 충북 단양에서 강원도 인제군 원통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한가위를 앞둔 지난 6일 명절에 함께하지 못할 아들 이찬우(20) 일병을 만나기 위해 일본인 어머니 사토 리에(51) 씨가 손수 만든 명절 음식을 잔뜩 들고 육군12사단을 방문했다.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다는 사토 씨는 충북 단양에서 강원도 인제군 원통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74만1919명이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3.4%를 차지한다.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30만500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 명의 0.6% 정도다.

동시에 군에 입대하는 다문화 가정 출신 ‘다문화 장병’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군 내 다문화 장병은 앞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토대로 연령대별로 추정하면 대략 1000여 명이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현재 추세를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2032년 사이에 연평균 8657명이 징병검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도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면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이전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4년 육군 소대 전투병에 다문화 가정 출신이 처음 선발된 데 이어 다음 해 4월 최전방 GOP소대에 투입됐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정 부사관이 처음 임관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입대 후 현황 파악을 위해 부대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병의 신상이 드러날 경우, 복무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별도의 현황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나 간부들은 자신이 다문화 장병으로 드러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다문화 장병이 다른 장병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다문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다문화 존중 및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각군 규정에 다문화 장병 차별금지와 고충 우선 처리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입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다문화 인식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 등 전군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했으며, 군 내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교육도 꾸준히 해 현재 7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군 내 다문화 전문강사는 민간 전문강사와 함께 장병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인의 날 주간 전군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용 교재 제작, 다문화 가족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 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다문화 장병’이라는 말 자체도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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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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