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즉 주식의 환금성이 부족해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그동안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말 현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이 0.2%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해 주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상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회사인수 활성화를 꾀한다.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인수를 하게 되면,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경영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한도및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 제한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인수가 크게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사의 계속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정기적 무상출연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근로자 출연, 회사·대주주 출연, 조합 차입금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 출연으로 취득하고 있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에 의한 취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우리사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아 우리사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에 개정안에서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북 5차 핵실험 뒤 방사성 핵종 검출되지 않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