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2016.09.19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주지진 문화재 피해 60건…긴급보수비 23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