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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가구당 월 141원 더 낼 듯

23일부터…노후관 교체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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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4.8% 오른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나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3일자로 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현재 1톤당 요금이 308.8원인 광역상수도는 1톤당 14.8원, 1톤당 50.3원인 댐용수는 1톤당 2.4원 요금이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추산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1만 3264원에서 1만 340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가상승과 요금현실화율 때문에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으며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으나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같은 기간 2013년 1월 한차례 4.9%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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