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투표인명부사본 등의 교부신청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또 개정안은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조정한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선관위가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장기간의 투표운동(최단 18일, 최장 28일)은 지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이 증가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환청구인서명부 용지 작성 및 서명부 심사·확인 등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전에 이뤄지는 관리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자체가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실질적인 주민소환 찬성활동과 효과가 동일하고 소환 찬성 측에서 선관위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는 등 갈등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 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11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2-210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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