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철도 파업 철회 촉구…“파업시 비상수송대책”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최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철도파업 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경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강진과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여진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철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진 관련 철도상황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철도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안전 확보,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업과 본사,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실효성 있고 조기에 마무리돼 철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공적기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견실한 노사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안전한 철도 구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노조에게 27일 예고돼 있는 파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21일 국방부, 지자체, 부산시, 철도공사, 버스·화물 등 운송 관련 단체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여객 부문 수송대책

정부는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 부문 수송대책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에도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 전환해 수송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한다.

파업 장기화 시 수송대책

파업이 장기화돼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버스노선 연장·증편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킨다.

중장거리 지역 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해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증편운행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25일부터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노조, 부산 지하철노조도 27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도 대체인력을 활용한 열차운행계획, 버스 증편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종사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를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또한 철도공사 차원에서도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집행부 및 현장 직원과 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민금융 지원 한곳서…‘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