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 대통령 “서민금융 3대 혁신…패자부활 성공드라마 기원”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 참석…“경직된 채무조정프로그램도 개선”

2016.09.23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통합 지원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고 밝히고 ‘서민금융 3대 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 “이제부터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 지원의 3개 핵심 영역인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모두를 혁신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센터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센터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먼저, 서민금융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며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상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며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및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박 대통령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채무관리는 물론 취업과 창업, 재산 형성과 노후설계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꾸준히 혁신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의 진대법을 시초로 고려시대 의창과 조선시대 환곡 제도에 이르기까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서 갚도록 하는 곡물 대여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오늘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일으키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박과채소 챔피언 선발…215kg 초대형 호박 대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