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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 감염병 진단업무 차질 없도록 조치

2016.09.26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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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3일자 약사공론의 <감염병 신속대응 위한 진단혈청 검역소 등에 전달 안해> 제하 기사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체 분리시 진단혈청을 즉시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을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 않아 신속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울산, 포항 검역소 등에 전달이 안돼 지역 내 감염병 발생시 원인균 파악이 불가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주요 법정 감염병 원인체 4종(콜레라·살모넬라·세균성이질·병원성대장균)의 진단혈청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역소를 포함한 전국 보건검사기관 550개소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진단혈청은 검사기관에서 4종 병원체에 대해 신속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단혈청은 인체 가검물에서 감염병 원인체가 분리될 경우 혈청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원인균을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총 1만 9363 바이알을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3개 검역소(울산·포항·동해) 및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혈청 1종이 누락돼 이들 누락된 기관과는 관련 병원체가 분리되는 즉시 혈청을 보급해 진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국내 민간기관이 생산한 혈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입 용이성 및 수입대체 비용을 절감했으며 향후 진단혈청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해 감염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혈청 보급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수인성질환과 043-71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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