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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사회적 파급 등 종합적 고려 후 개선·철회권고

2016.09.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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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토대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 ▲진입·경쟁 제한 요소 ▲국제적 기준 ▲사회적 파급 효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또는 철회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심사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3~16년간 중요규제 심사 중 철회권고 4%, 개선권고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26일 국제뉴스가 보도한 <규제개혁위원회, 437건 중 원안동의 38%에 불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제뉴스는 이날 2013~16년 규제개혁위원회 중요규제 심사결과, 총437건 중 170건의 원안동의(38%)를 제외한 나머지 267건에 대해 개선·철회권고를 했으며 특히 국민안전, 청소년 문제, 금융업계,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철회시킨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개별 심사안건 관련>

(보도요지)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사고유형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폭발 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는 의무보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권고(제492회 경제분과위, ‘15.5.22)

(사실관계)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신체손해 뿐 아니라 재물손해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원안동의하되, 민간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폭발·붕괴 사고에 대해 개선권고

폭발·붕괴사고는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예상 피해정도가 낮은 반면, 의무보험료 추가 부담 규모는 기존보다 22.2%(160억원, 2013년 기준)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0-`14년간, 연평균 화재사고는 1678건 발생한 데 비해 폭발사고는 12건, 붕괴사고는 1.4건 발생

폭발·붕괴로 인한 화재사고는 기존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특수건물의 경우 폭발·붕괴를 보장범위에 포함시킨 재산종합보험에 기가입한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13년 기준 37.1%가입)

(보도요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개정안에 대해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토록 개선권고 (제487회 행정사회분과위, ‘13.5.10)

(사실관계) 당초 개정안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중 ‘패스트푸드점’이 아동·청소년에 대해 업무상·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부재해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기가 곤란하므로 규제법정주의를 고려,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16.7월)

(보도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최소계약금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한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제328회 본위원회, ‘14.5.16)

(사실관계) 동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신탁업계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철회권고

최소계약금액을 제한이 소액투자자에게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

(보도요지) 사업자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이 있을 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체불금 외에 동일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로 지급청구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제515회 행정사회분과위, ‘14.11.28)

(사실관계) 고의·상습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부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근로자의 부가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급청구 기간을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한 것임

* 소멸시효 : 임금채권(3년), 민법상 일반 채권(10년),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044-2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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