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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추가감면제도 개선·신청 순위 승계요건 구체화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

2016.09.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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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가 개선되며, 감면 신청 순위 승계 요건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신청 절차 개선, 추가 감면 제도 감면 기준 구체화, 순위 승계 요건 강화, 반복적 담합 판단 기준 개정 등이다.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를 개선했다.

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경우 감면 정도는 신고한 담합 사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담합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양자의 규모를 비교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과 자진 신고한 담합 사건의 규모 합산액을 비고하여 감경률을 결정한 뒤, 해당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면 신청 순위 승계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선순위 신청인이 감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감면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인이 선순위 신청인의 접수 순위를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후순위 신청인이 담합 적발에 추가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승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감면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1순위 승계자에게도 당초 1순위 신청인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이미 1순위자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1순위 감면 지위가 최소되더라도 2순위자는 순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감면 신청 방법과 접수 시점 등도 명확하게 정비했다.

감면 신청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를 방문하거나 전용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조사 공무원이나 전용 팩스, 전자우편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두 신청은 녹음이나 녹화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음 · 녹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밖에 반복적 담합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위 승계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감면 제도가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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