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물열차 추가 투입·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 추진

비상용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100대 투입 등도 검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철도파업 시작 이후, 파업 이전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화물수송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편수의 경우 30% 수준으로 감소 중이다.

이에 따른 품목별 대체수송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경우 대체 수송 수요는 일 기준 약 910TEU 수준으로 화주·물류기업 등이 원하는 경우 국내 컨테이너 운휴차량 등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으나, 월말 선적물량 증가에 따라 일부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의왕 ICD와 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주말을 이용해 적체화물을 최대한 처리할 예정이다.

운송차질이 심각해질 경우 비상용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100대 투입,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멘트의 경우 대체 수송수요는 일 기준 2만 4000톤 수준으로 파업 전 추가수송 등을 통해 약 113만 톤의 재고량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기존 차량 가동률 확대와 여유차량 활용 등을 통해 1일 최대 1만 톤 수준의 대체수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물자 소진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멘트협회 등과 협의, 업계의 재고시설 비축량 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급차질이 빚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파업복귀자 등을 활용해 오는 10월 3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의 경우 재고량이 연탄공장은 90만 톤, 시멘트공장은 12만 톤, 발전소는 2만 톤 수준이다. 국지적 재고소진 발생 시 일반 벌크트럭 등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해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기업 등의 차량지원 요청시 통합물류협회, 화물연합회, 주선연합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대체수송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9일 오후 12시부터 시행해 물류수송 차질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충하초 감기예방 효과 밝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