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9일자 연합뉴스 <미국, 한진해운선원 하선금지, ‘선원들 배에서 감옥생활’> 제하 기사 관련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할 때 선원들은 해당 국가 출입국 관리 당국의 상륙허가를 받은 후 하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미국 측이 한진해운 선원의 하선을 거부하는 것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선박이 비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와 협력해 한진해운 측의 상륙허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 영사관을 통해 우리 선원의 상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 항구에 닻을 내린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의 선원들에게 하선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