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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지정에 특별대우 없었다

2016.09.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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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재)미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공문의 첨부서류(기부금단체 추천서)에 관인 날인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다수 발생하는 사례”라며 “정부문서의 전자결재시스템 하에서 결재시 추천공문에는 관인이 자동날인되지만 첨부서류인 추천서에 대한 날인은 전자결재로는 불가하고 별도 날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9일 KBS, 한겨레, 뉴시스 <기재부, 미르재단 기부금단체 지정에 특별대우>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재)미르의 경우에도 추천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가 첨부된 추천공문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그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추천서의 관인누락 사례가 상당수 있었으나 추천공문에는 관인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추천의 효력을 부인하고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으므로 (재)미르에 대해 특별대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된 서류미비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탈락된 단체들은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요건과 기부금 공개요건이 미비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정절차) 기획재정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

   * 2016년 기준 : 1분기(2/29), 2분기(5/31), 3분기(8/31), 4분기(11/30)

 ㅇ기획재정부는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까지 공고

   * 2016년 기준 :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 (재)미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위
  (‘15.11.2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15.12.24)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공고

□ (제출서류) 주무관청은 추천공문(추천기관의 관인)과 첨부서류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기획재정부에 제출
  * 첨부서류 : 기부금단체 추천서 (추천기관의 관인)
               법인설립허가서 (허가기관의 관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원 관인)
               법인 정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 (관인 불필요)

문의 : 기재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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