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로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된 경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특례법개정), 학교·어린이집 등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 4000명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666건으로 전년 동기 8256건 보다 53.4% 늘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됐다.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사례에서 나타난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조기발견 체계 작동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을 담기 위한 자료를 검증 중이다.
또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없이 발견하기 위해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각 신고 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아동 등 아동 보호 체계 보완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도록 한다.
또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부모교육 내실화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교육 활용 수준, 만족도 등을 점검해 교육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보육기반과 044-202-3435/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