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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행자부·기재부·고용부 합동 성명…“연내 미도입시 패널티 지속 부여”

2016.09.30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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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02-2100-3571/044-215-5531/044-202-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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