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감독결과를 7일 발표했다.
6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 결과,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360개소, 52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이중 건설근로자법 위반사업장은 67개소(72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업장은 251개소(352건), 중복 위반사업장은 42개소(100건)이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이 15.3%(102개소, 9169명)로 가장 높았으며 누락근로자 1인당 평균 27.5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감독결과에 비해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 6.9%p 증가(2015년 위반비율 8.4%)한 것이며, 1인당 평균 누락일수도 22.8일 증가(2015년 4.7일)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비율이 32.2% (215개소), 금품체불 22.2%(148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품체불 비율 19.2% 대비 3%p 증가했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서 보듯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법 개정 사항 중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임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정기감독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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