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 대통령 “가상현실 기술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

VR 페스티벌 참석…“문화산업 부가가치도 높여야”

2016.10.07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상암 DMC 지역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국내 기업들이 출품한 가상현실(VR) 전시물을 참관하고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가상현실 산업의 현재와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가상현실산업 주역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에서 KT 부스를 방문, VR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에서 KT 부스를 방문, VR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전시회장을 찾아 ‘석굴암 HMD 트래블‘ 등 주요 전시물을 직접 체험하고 이 분야 기술·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VR 전문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자리로 옮겨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 스토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인호 매크로그래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화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무버(360도 VR영상·솔루션), 스코넥엔터테인먼트(VR슈팅게임), 이노시뮬레이션(가상훈련·VR시뮬레이터), 인디고엔터테인먼트(VR콘텐츠), 매니아마인드(VR게임·테마파크) 등 VR 관련 벤처·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둘러본 뒤 벤처·스타트업 기업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둘러본 뒤 벤처·스타트업 기업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VR 기업인들에게 “가상현실은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의 기술”이라며 “벤처·창업기업가들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의료, 교육, 국방 등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VR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자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가상현실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4000억원을 투자(정부+민간)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의 군, 수해 완전복구 그 날까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