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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용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등 강력 대응

선체충격도…정부,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발표

도주 시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군·해수부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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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점점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무허가 어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무허가 어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위주로 강력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할 경우에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용화기 사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 내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 단속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2016년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반영했다.

향후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허가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문검색 강화로 채증한 자료를 중국 측과 공유하는 등 강력한 협력으로 도주어선을 검거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2척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에 대해 합동으로 퇴거 및 나포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일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선박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중국 해경국은 9일 용의선박의 선박 등록정보 등을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해경은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도받지 못할 경우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의선박을 한국에서 검거하면 단속요원이 승선한 단정을 고의로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과 044-20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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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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