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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교사 가정방문

2016.10.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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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으면, 원장이나 교사는 가급적 가정방문을 해야 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천630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천 입양딸 학대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무단결석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가급적 가정방문을 해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결석 아동대응 지침에 따르면 결석한 아이의 학부모와 연락이 닿으면 해당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출석하기로 한 날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면 되도록 가정방문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이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또 사실상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입양이 가능한 민간 입양을 사전 교육과 각종 서류 검증 절차, 사후 관리 등을 거쳐야 하는 입양 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입양도 양부모의 자격 검증과정과 관리를 강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험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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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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