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대학 3년, 국내대학 1년’ 두 대학 학위 모두 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6.10.19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공동·복수학위 운영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에 대해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국내대학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까지 그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대학은 4분의 1 범위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과정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17개교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과 교육정보의 상호교류, 실습교육 위탁교육,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외 3% 범위 내 편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타 대학으로의 진학이 보다 용이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내외 학위취득 및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하이스틸 등 4개사 사업재편계획 승인…철강 첫 사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