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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국내 첫 개설

국토부-공군 상호협력…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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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26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행착각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로서 공간감각상실로도 불린다.

지난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B737 항공기가 이륙 후 항로를 이탈해 수동조작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울어짐을 인지하지 못한 과도한 선회조작 등으로 추락해 102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비행착각에 의한 사고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종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에도 그 동안 국적항공사에 장비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 최초로 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 개설하게 됐다.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돼 각각 2일간 진행된다. 비행착각 경험 및 극복, 고공 저압환경 및 야간시각 훈련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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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국방부 등 5개 부처와 헬기안전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군이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개설한 것도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착각 훈련을 통해 민·관 조종사의 비정상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돼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항공사에서도 사고예방 효과가 큰 비행착각 훈련을 국내에서 소속 조종사에게 적용할 수 있어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헬기조종사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에서도 국방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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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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