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

최종 등재시 총 19종목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

2016.11.01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10월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번에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문화재청은 내다봤다.

바다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해녀.
바다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해녀.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의 범주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이다. 제주도, 제주도 인근 섬과 내륙 해안지방을 범위로 한다.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 대부분 알고 있는 해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다.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문의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042-481-318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암·관절염·고혈압·치매…가장 걱정하는 질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