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더 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과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조 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4327억 등 총 9368억원의 재정수요가 인정된다.
먼저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3%에서 26%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수요는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자치단체에 더 배분될 전망이다.
광역·기초단체별로 보면 부산(272억원)과 경기도(237억원), 용인시(51억원), 고흥군(18억원) 등 인구가 많은 단체의 수요 증가 폭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을 20%에서 3년에 걸쳐 30%까지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약 356억원의 수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민원 유발의 요인인 생활형 집단 사회복지시설 수요도 신설해 1076억원의 수요를 인정한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정신 이상자, 노숙인 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많은 경기도(54억원)와 용인시(18억원), 음성군(11억원) 등에 많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 실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등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도시로 취급되면서 동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읍·면 지역 관련 수요를 신설했다.
여기에는 약 637억원의 수요가 인정돼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피시설 수요에 송·변전시설과 장사(공설화장시설)시설을 신설해 각각 134억원, 176억원의 수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정수요 확대·신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비해 감축이 잘 되지 않은 결과,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은 정책효과와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해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제도의 일몰 여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올 연말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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