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머니투데이 <‘치킨 1위’라던 BBQ, 가맹점 수 조작 의혹…공정위 직권조사> 제하 보도와 관련,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공정위는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최장 60일 기간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는 해당 가맹본부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BBQ 측에서는 최종소명의 기회를 요청했으며, 지난 2일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히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