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파리협정 본격 이행…제22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7~18일 모로코 마라케시서…197개 당사국 참석

2016.11.0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파리협정 발효(11월 4일) 이후 첫 당사국 총회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석대표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회의는 ‘신(新)기후체제’의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지구촌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이슈는 국가결정기여(NDC), 투명성체계, 국제 탄소시장, 전지구적이행점검, 재원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EIG) 그룹과 공조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선·개도국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선·개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 Integrity Group)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이 포함돼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있을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창조적 정책을 시행힐 경우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조 장관은 기후재원 장관급 회의에 참석,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사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탄소시장에 관한 회의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장관급 면담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란·미얀마·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환경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경규 장관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며 “이제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044-201-658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속도로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