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

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완비… 9300억원 사회적 편익

2016.11.07 국토교통부
목록

#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최선영 씨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 없이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정차통행료시스템 경유지 영업소 현황
무정차통행료시스템 경유지 영업소 현황

그 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 7곳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12곳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390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렴·봉사로 헌신한 공무원 15명 ‘청백봉사상’ 수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